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모두소프트(ModuSoft,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가족 식단 기록 서비스 "뭐무"(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이란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해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우리집"이란 이용자가 가족과 식단 기록을 함께 쓰려고 만든 단위(가족 그룹)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식단·메뉴·사진·재료·가격·메모·레시피·댓글·대화 등의 기록을 말합니다.
- "이웃집"이란 다른 이용자가 «전체 공개»로 정한 식단을 모아 보여 주는 화면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탈퇴)
- 이용자는 소셜 로그인(카카오·네이버·구글, iPhone 에서는 애플 포함)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앱의 우리집 탭 → 오른쪽 위 톱니 아이콘(앱 설정) → «계정» → «회원 탈퇴»에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앱을 쓸 수 없다면 계정 삭제 안내에 따라 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식단 기록과 캘린더
- 우리집 만들기·초대, 가족과 기록 함께 쓰기, 우리집 대화
- 식비 자동 산출과 통계
- 장보기 목록과 장본 내역 관리
- 이웃집 — 다른 가족이 전체 공개한 식단 보기·담기·좋아요·댓글
- 식단 공유 링크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6조 (콘텐츠의 권리)
- 이용자가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단 사진을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앱 설정 → «프로필»에서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합니다.
- 이용자가 식단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정하면 다른 이용자가 이웃집에서 그 식단을 보고 «우리집 식단에 담기»(외식·배달은 «방문하기로 담기»·«주문하기로 담기»)로 자기 우리집에 담을 수 있으며, 공유 링크를 받은 사람은 회원이 아니어도 볼 수 있습니다. 담기를 하면 공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식단 메모, 메뉴의 레시피·참고 링크, 재료 메모·구매 링크, 그리고 «공개 시 가격 정보 숨기기»를 켠 경우의 재료별 금액도 담은 사람의 우리집으로 함께 옮겨집니다. 사진·별점·«이웃에게 한마디»와 외식·배달 금액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용은 메모·레시피에 적지 말거나 공개 범위를 «가족만»으로 정해 주십시오.
- 회원 탈퇴 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쓰던 우리집의 기록과 이웃집에 남긴 댓글·좋아요는 남고, 작성자는 «탈퇴한 사용자»로 표시됩니다. 혼자 쓰던 우리집의 기록은 공개와 공유 링크가 모두 닫혀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지만 서버에는 남습니다. 탈퇴한 소셜 계정으로는 다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삭제 안내를 따릅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음란·폭력적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제7조의2 (커뮤니티 규칙 및 신고·제재)
이용자가 식단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정하면 이웃집과 공유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표시됩니다. 공개된 식단과 댓글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타인의 사진이나 글을 무단으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 인물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지 않습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식품표시광고법」).
- 광고·홍보 목적의 반복 게시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 — 규칙에 어긋나는 식단은 이웃집 식단 화면 아래 «이 식단 신고하기»로, 댓글은 댓글 옆 «⋯» → «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admin@modusoft.kr 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은 뒤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검토합니다.
차단 — 식단 화면의 «이 사람 차단» 또는 댓글 옆 «⋯» → «차단»으로 특정 이용자를 차단하면 이웃집에서 그 사람의 식단과 댓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단은 앱 설정 → «차단한 사용자»에서 풀 수 있습니다.
제재 — 같은 식단이나 댓글에 서로 다른 이용자 5명 이상의 신고가 쌓이면, 검토 전이라도 식단은 공개 범위가 «나만»으로 바뀌고 댓글은 숨겨집니다. 회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식단의 공개 범위를 «나만»으로 바꾸거나 댓글을 삭제하며, 위반이 무겁거나 되풀이되면 이용계약을 해지(강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를 «나만»으로 바꾸는 조치는 삭제가 아니어서 작성자 본인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우리집의 가족에게도 보이지 않고, 이전에 공유한 링크는 더는 열리지 않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조치일로부터 30일 안에 admin@modusoft.kr 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조치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유료 서비스)
현재 모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며, 유료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유료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결제·자동갱신·해지 조건을 이 조항에 명시하고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청약철회 및 환불)
현재 유료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 대상 결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료 상품 출시 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미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분을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앱마켓 결제의 환불 창구 — 유료 상품 출시 후 Google Play 또는 App Store 를 통해 결제한 경우 환불 처리는 각 마켓의 정책과 절차에 따릅니다. 회사는 마켓 결제 내역을 직접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결제의 환불은 결제한 마켓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환불 요청에 필요한 이용 내역 확인을 지원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
또한 서비스는 영양·건강에 관한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6년 9월 12일) 이 개정 약관은 202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은 정식 출시 전 시험 버전에서 이미 제공하던 기능(신고·차단·자동 조치, 담기로 옮겨지는 항목 등)과 화면 이름을 약관에 맞춘 정정입니다.